구는 3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상황반을 운용해 불법 광고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파로 붐비는 역세권과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를 늘리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차량 통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 광고물도 중점 정비한다.
중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여 진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주 및 광고주의 규정 준수와 자율 점검을 당부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및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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