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과 관련해 각각 관련법의 적용을 받아 업계 혼동을 가중하고 전기자전거 등 융복합화 제품의 경우 두 법률 모두를 적용받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17년 1월28일부터 두 법을 통합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과 함께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련 제도가 일부 보완됐다.
구체적으로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기업의 규제 완화 요구를 검토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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