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지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3-03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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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해 차량기준가 85~100% 지원 [해남=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조기 폐차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광주시에 연속 등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조금 지원은 1인 1대로 한정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광주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 운행 경유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써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 중고자동차, 상태점검기록부상‘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부품이 정상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 된 경유자동차 등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총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2.5톤 이상 ~ 3.5톤 미만 최대 165만 원 등 차등 지급한다. 또한, 종합 소득금액이 연간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시 기후변화대응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지원 사업은 시민 호응이 높아 참가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로 희망자 모두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새 차에 비해 5.8배 정도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100만 원 가량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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