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를 행정에서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배, 단감 등 과수에 대한 보험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 비용을 보상해주며 시설작물 및 원예시설에 대한 보험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 화재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해준다.
특히 올해부터 벼 품목에 대해 재해를 당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부담한 20%의 보험료 중 70%를 가입자에게 환급해주는‘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특약을 신설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하우스 농가의 가입면적 최소기준을 작년대비 당초 1,000㎡(300평)에서 800㎡(240평)으로 낮췄다. 이를 통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보험가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최근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 이상기후와 조수해(짐승피해), 화재 등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유리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