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이며 소득 인정액이 시·도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학교장 추천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가 해당된다.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교육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 내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화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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