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은 대상자 중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세부적으로는 30여명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 처방전을 발급 받은 수급자, 장애인보장구를 판매한 업체 3단계에 걸쳐 부정수급 실태를 확인한다.
부당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업체가 적발될 경우 고발 혹은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은 수급자가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됐던 보장구 급여비 일체를 환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보장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절차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사전 확인을 할 예정”이라며 “주요 보장구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비 지급 후 3개월 시점에 사후점검을 통해 본인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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