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다음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고자 추진 됐으며 지난달 21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190㎖미만은 개당 70원, 190∼400㎖ 100원, 400㎖∼1000㎖는 130원, 1000㎖이상은 350원으로 30원부터 8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품의 라벨 및 바코드를 변경 또는 신설해 신병과 구병을 구분하며 구병은 반환시점과 무관하게 현행 보증금액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빈용기 회수, 재사용 활성화 등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극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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