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닥터샵(주) 대표 김 모씨(46·여)를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제품인 '에이테라피크림'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씨는 여드름 증상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트리클로산'을 다른 원료(그린컴플렉스)로 속여 '에이테라피크림' 위탁생산 제조업체인 (주)유씨엘에 공급했다. 결국 기준(0.3%)을 초과한 '트리클로산'이 과량(0.9%) 함유된 제품이 생산돼 2013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431개(34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특히, 김씨는 다른 화장품제조판매업체에도 '크리클로산'을 '그린컴플렉스'라고 속여 제공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라났다.
김씨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된 제품은 ㈜야다의 '야다 안티티 스팟크림', 그린EMC의 '이유테라피 스팟크림'과 '이유테라피 크림', ㈜페이스팜의 '닥터코메도인텐시브크림' 등 4개 제품이다.
해당제품들은 1만8449개(약 1억6000만원 상당) 판매됐다.
서울지방청은 (주)닥터샵 '에이테라피크림'을 포함한 5개 제품을 회수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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