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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서강전문학교) | ||
이는 2015년 12월 경비업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더욱 의미가 있는데, 개정된 경비업법의 내용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업주나 개인이든 상관없이 경비원으로 일하기 전이라도 개인이 직접 교육장을 선택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과 성수훈박사는 “서강전문학교는 2016년부터 개정된 법안에 따라 10년 이상 경찰청 지정 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교육생들이 보다 편리한 지역에서 베테랑 교수진으로부터 한층 더 질 높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고의 보안/경비원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경쟁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전문학교의 개인 이수 일반경비 교육은 독산동 교육장과 영등포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이 두 곳 중 개인이 지역적으로 편리한 교육장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하루 8시간 3일간 이론교육 4시간, 실무교육 19시간, 그리고 기타교육 1시간 등 총 24시간의 경비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은행, 학교, 대형 쇼핑몰 등 다양한 기관의 보안 경비원이 될 수 있는 이수증을 발급 받게 된다.
이번 신임경비원교육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성수훈박사는 “10년 연속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지정 기념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경비교육 수강료에 대하여 서강전문학교 독산 본교에서는 대폭적인 장학지원을 통하여 9만원의 수강료로 개인 수강생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8000명 배출을 기념하여 사회복지 현장실습 수강생 전원에게도 대폭적인 장학지원으로 서울경기권 24만원, 지방권 35만원의 수강료로 사회복지 실습 수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서강전문학교 민간경비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sg.or.kr) 또는 전화(02-2637-49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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