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엔 벌금 500만원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가개발연수사업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전 서울대 교수(6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전 전 교수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구 모씨(45)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전 전 교수 등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속여 정부출연금인 기술개발사업비를 빼돌렸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 전 교수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구씨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 판사는 다만 "전 전 교수 등이 실제로 개발 과제를 수행했던 점, 구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교수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실시하는 개발 과제를 주관하며 연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할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모두 7532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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