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루마니아인 P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P씨는 위조된 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P씨가 가로챈 금액이 상당하고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위조카드로 수억원어치의 물건을 사들이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P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P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소재 백화점 등에서 8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명품 7억7000여만원을 사들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P씨는 이 중 30회 결제에 성공해 9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8회에 걸쳐 시도한 6억7000여만원에 대한 승인은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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