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사업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근골격계 등의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한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의 치료서비스를 오는 2월부터 월 4회 10개월 동안 제공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등이다.
구는 행정동별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 소득수준과 해당 질환 여부 등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 이달 말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절차는 건강보험증사본(의료급여증 사본)과 진단서(소견서·처방전)를 가지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및 장애인에게는 안마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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