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코레일 법적갈등 봉합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6 1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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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손실보전율 14%↓, 공동용역등 7개항 합의
경기도·인천시, 항소·상고 취하서 법원에 제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손실금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으로 번졌던 경기도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갈등이 봉합됐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인천시는 합의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에 대한 항소ㆍ상고 취하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도와 서울시(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메트로), 인천시,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전철기관에 지급하던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을 기존 60%에서 46%로 인하하는데 합의하면서다.

합의내용은 2개항외에도 4개 기관이 ▲향후 환승할인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 실시 ▲환승손실보전금은 최소 지급 월의 다음 분기까지 지급, 미지급시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이자 5% 가산 ▲2015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 2016년 2월29일까지 지급 ▲환승손실보전금 산정 방식 및 상호 검증 자료 제공 협력 ▲효력 발생은 항소 및 상고 취하를 전제로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46% 적용은 2015년 6월27일부터 소급) 등 총 7개항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 합의로 도는 60%기준 적용시 한해 1012억원(2016년 예상 기준)에 달하는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776억원(46% 적용)으로 줄어들어 23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와 코레일도 법정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더는 한편, 그동안 받지 못했던 미지급금 252억원(서울시 112억원ㆍ코레일 140억원)을 도로부터 받게 됐다.

도는 2016년도 추경을 통해 미지급금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4개 기관 관계자는 “각 기관 입장에서는 서로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상생의 정신으로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환승할인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와 서울시, 코레일은 지난 2007년, 서울시와 인천시, 코레일은 2009년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금의 6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통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2년 코레일이 60%를 기준으로 하는 손실금을 도와 인천시에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도와 인천시는 2011년 서울시 등 수도권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환승 할인 손실금의 부담비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시와 코레일은 정식으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코레일은 2012년 12월 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미지급 손실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심까지 진행된 이 소송에서 도와 인천시가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가 계류 중이었다.

서울시(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메트로)도 2013년 같은 이유로 도와 인천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도와 인천시가 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가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같은 소송이 지속되자 도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은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환승손실보전 비율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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