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장종현 백석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장 전 총장은 60억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증거의 증명력이나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준 김씨 등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장 전 총장은 건설업자 김 모씨와 공모해 2007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교내 체육관 공사대금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교비 59억9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다이어리, 장 전 총장 지급내역 등 증거들의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공사대금 약 60억원을 돌려받아 교비를 횡령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비자금 조성에 이용한 각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추적한 결과 이 중 합계 5억9840만원 상당이 장 전 총장의 가족과 친인척, 백석대학교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 등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 등 관련자의 각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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