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1공구 일대 175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신봉구역 1공구는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에 있는 서수지 톨게이트와 신봉마을 수지엘지 5차 아파트 사이 지역이다.
용인시 수지구는 신봉구역 1공구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한 지 9년(실시인가 2006년 기준) 만에 완료, 지적공부를 최근 확정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06년 시작된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179필지 58만1999㎡를 1, 2지구로 나눠 사업이 추진됐다.
1지구는 54만3379㎡ 규모로 개발돼 2010년 5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준공이 미뤄지면서 지적공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용인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최근 사업완료 신고서를 구에 제출하면서 종전 지적공부 704필지가 패쇄되고, 175필지의 지적공부가 새롭게 작성됐다.
이에따라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지적공부 확정 공고를 했으며, 주민이 신봉동 주민센터에 신봉지구 지적공부 확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필지에 대한 도면과 조서를 제공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2지구는 3만8620㎡(4필지) 규모로 지난 9월에 착수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지적공부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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