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전 기획하에 작성된 광고를 마치 실제 이용후기처럼 꾸며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홍보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P&G판매(이하 한국피앤지)는 'SK-Ⅱ피테라 에센스' 제품을 홍보하고자 홍보대행사를 통해 이용후기나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네이버, 다음 등 카페에 총 800여개 게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광고 글들은 상품을 사용·구매했다거나 관련 행사(동영상 공유이벤트, 피테라하우스 운영, 체험단 모집)에 참여해보았다는 등 마치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처럼 꾸며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광고들을 작성·배포한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총 825만원을 지급했음에도 각 광고에 이같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처럼 거짓·기만광고를 벌인 한국피엔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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