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해 검찰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대표로부터 6억29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전달 받은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돈을 건네면서 돈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처장은 이후 오후 11시가 넘도록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김 전 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수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VIK 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사장 박 모씨(48)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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