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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초고령 지역인 영암읍(전체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23% 이상)의 노인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으로 연 1회 이상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방법, 대상자 발견 즉시 사회복지를 연계토록 했다.
강희숙 관장은 지역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행정과 민간기관의 협력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며 영암군의 중심인 영암읍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노인학대가 단순히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성적·경제적학대도 포함하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영암읍은 노인이 웃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학대·방임·유기 관련 신고전화 1577-1380(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상담 )을 적극 홍보하고 이장회의 등 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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