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삼정기업과 (주)대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주)삼정기업에 1억4500만원, (주)대림종합건설에 95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 이후에 지급할 결우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름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삼정기업과 (주)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2개 건설사 모두 4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므로 시정명령 외에 각각 1억 4500만원,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산업개발(주)는 지연이자 9106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명과 함께 지연이자 4530만원 지급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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