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오는 12월1일부터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주요 지원대상 시설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외벽 도장공사 제외) 등이다.
지원기준은 주택단지 가구수별로 총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500만~50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031-839-240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군은 20개 단지 770가구에 1억8000만원을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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