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KT&G 협력업체 비리 혐의와 관련해 납품업체와 거래를 해온 업체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금박카드라인 납품업체 S사 곽 모 대표(54)와 종이수입업체 W사 윤 모 대표(5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1일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곽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따르면 곽 대표는 2005~2010년 업체를 운영하며 회사 운영 자금 30여억원을 빼돌려 이 중 수억원을 거래 유지 명목으로 윤 대표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KT&G 임직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KT&G와 협력업체 거래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협력업체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이 모 전 KT&G 부사장(60)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연루된 삼성금박카드라인 한 모 대표(60)와 KT&G 신탄진공장 구 모 생산실장(46)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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