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오는 5~30일 가을철 공사현장 흙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9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구 공원환경과 공무원들이 점검반을 편성, 대형 건설공사장과 채석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운반 차량,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 여부와 방진망·차량 바퀴 세척 시설·살수 차량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에 신고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410곳이다. 처인구는 올해 상반기에 60여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59곳의 정상운영을 확인하고 1곳은 세륜시설 미가동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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