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남한산성 일대 계곡에서 산림 및 하천을 훼손하면서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다.
남한산성 일대에서 불법 영업 행위로 업주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남한산성 일대에서 산림과 하천을 훼손해 영업행위를 한 혐의(하천 및 녹지법ㆍ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음식점 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일대 하천을 막아 콘크리트 타설을 한 뒤 무단으로 캠핑장 및 주차장, 교각 등을 설치해 놓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10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남한산성 주변 193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124곳을 적발했다.
검찰은 나머지 122곳 중 원상회복이 미진한 업소는 향후 업주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자연 경관 및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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