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급식시설 등 57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1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시설,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등 총 6308곳을 대상으로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 57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1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기타(6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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