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급식시설 등 57곳이 위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1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시설, 학교매점, 집단급식소 등 총 6308곳을 대상으로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 57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1곳) ▲조리장 방충망 파손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기타(6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이력관리와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