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 한국인터넷 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중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7만2000건으로 전월대비 무려 93.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의 경우 2014년 8월에 1431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접수된 반면 추석명절기간인 9월 1952건으로 늘어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에는 2014년 8월 3만7700건이 접수됐지만 9월에는 7만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추석명절 기간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방통위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택배,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추석명절 관련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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