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구는 지난 3월 생활임금제를 위해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3일 구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정도 상향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살펴보면, 시간당 7368원, 월 153만9912원으로 올해 대비 월 14만2239원이 인상돼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6030원보다도 1338원 높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로구 및 출자·출연기관, 구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로 구로시설관리공단 98명, 구청 기간제 근로자 26명 등 124명이며, 적용대상자의 기본급·교통비·식대 등 일반적인 임금항목에 적용된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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