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같은 혐의(배임수재)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KT&G 협력사인 담뱃값 제조업체 S사로부터 납품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임원 재직 시절 바지사장을 내세워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S사의 하청을 받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정확을 포착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KT&G가 독점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3일 S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협력업체가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KT&G 전직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해왔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전 부사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민영진 전 사장(57)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직 임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KT&G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민 전 회장에게 자금이 흘러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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