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치매환자는 그동안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ㆍ도네페질(donepezil)ㆍ메만틴(memantine) 등의 성분이 포함된 중증 치매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6~12개월 마다 간이정신검사(MMSE)와 치매척도검사를 거쳐 계속 투여 여부를 재평가받아야 했었다.
그러나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정신 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이 재평가 기한이 최대 3년(36개월)으로 늘어난다.
또 치매 증상이 심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평가 없이도 치료약을 계속 투여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증 치매환자 6만7000여명이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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