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순대업체 기획감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17일~7월14일 순대업체 99곳을 조사한 결과 3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표시기준 위반이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원료수불부 미작성(4곳) ▲ 보관기준 위반(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시 소재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59~81일이 경과된 돈육을 순대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480.7kg)하다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 일부에서는 원료보관실 및 냉장고 상단에서 쥐 배설물이 발견되거나 파리가 들끓는 상태에서 순대를 제조하다가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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