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보호자 부재가구, 보호자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한 긴급보호필요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인 맞벌이 가구와 교사, 동 담당 공무원,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이다.
시는 지난해 급식지원자 중 계속 지원대상자와 올해 급식 신청자 1만8527명에게 급식제공 기관 1006곳에서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아동에게는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돼 가맹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식당 712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 5곳, 지역아동센터 289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며,“급식소와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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