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1명에 대한 징계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조사범위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세무사로부터 현금 등 총 1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회에 걸쳐 총 25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A씨등 죄질이 불량한 국세청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고질적인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 비리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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