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에 따르면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보험’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규 업무시간외에 대상자를 관리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대비해 국가에서 보험료 50%(인당 1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 중 나머지 50% 보험료 1만원을 구비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정한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구에서 보조금 지원이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을 포함해 총 98개 시설 1383명이다.
구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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