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마련된 시책으로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법정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임신부는 ▲의사진단서 ▲입퇴원 진료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등의 구비서류를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만혼과 고령출산의 증가로 고위험 임신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은 다소 부족했다"고 말하며 지원대상 임신부는 꼭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031-839-40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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