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방선거 6개월 전 기자에게 돈(부의금)을 건넨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사에 취재 차 들른 또다른 기자에게 돈을 건네라고 (김 군수가)지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과 10월께 기자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목포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진현민)는 "선거에서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기자들을 상대로 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준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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