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전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지난 2011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도급 업체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전무가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판단하면서다.
특히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 중 일부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17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재임 시절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이었던 김 전 전무를 포함한 핵심 간부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비자금 조성의 핵심고리인 정 전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