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해군중령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현대중공업 임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예비역 해군장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전 현대중공업 임원 B씨에 대한 구속영창 청구에 대해 "제출된 기록과 심문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2009년 장보고2사업을 추진하던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14급 잠수함 3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 허위·부실평가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결과 A씨는 당시 현대중공업 임원이었던 B씨로부터 전역 후 취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조작해 부실평가를 진행했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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