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때문.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이 집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거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가사소송 등으로 법원을 오가거나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러 갈 때 경찰관이 동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신변 안전 조치를 검사에게 요청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관할 경찰관이 직접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현행 보호 조치는 가해자를 격리시키거나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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