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청은 '201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소지허가 미갱신이나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도 일체 면제하는 등 처벌과 단속보다는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법무기를 수거·폐기할 방침이다.
다만, 위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불법무기에 대해서는 해당 불법무기의 소지자를 엄중 처벌받는다.
불법무기를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위 자진신고기간 중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인근 군부대 등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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