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청은 '201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무기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소지허가 미갱신이나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도 일체 면제하는 등 처벌과 단속보다는 자진신고를 유도해 불법무기를 수거·폐기할 방침이다.
다만, 위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불법무기에 대해서는 해당 불법무기의 소지자를 엄중 처벌받는다.
불법무기를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위 자진신고기간 중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인근 군부대 등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2026 이순신 축제’ 25일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3/p1160279153478985_17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초구, ‘AI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속도낸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2/p1160278580854381_733_h2.pn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국제꽃박람회 24일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1/p1160277858077547_3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 제도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0/p1160279260379626_1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