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수목장 시행업체 대표 이 모씨(47)와 분양업체 대표 이 모씨(52)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부사장 조 모씨(56)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17일부터 지난해 7월7일까지 경기도 광주시와 이천시 일대에 조성되는 수목장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5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경기도 광주 임야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수목장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훼손된 임야를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수목장을 조성 공사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앞서 구속된 2명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만나 이같은 수목장 분양을 미끼로 한 범행을 모의한 뒤 출소 후 수목장 시행업체와 분양업체를 각각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노후 자금을 투자했던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이혼까지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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