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담양 H펜션 주인 최 모씨(5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의도한 결과는 아니지만 5명이 사망하는 등 처참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한 피해자 중에는 성년에 이르지 못한 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베큐장 화덕에 있는 불씨가 옮겨붙을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대 등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소재를 천장에 설치하는가 하면 화재에 대비한 출입문 미설치 등 소화대책이 없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국가 또는 감독기관이 해당 시설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과실도 있지만 최씨 부부의 잘못이 가장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최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부인 강 모씨(53)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 부부는 2014년 11월15일 오후 9시40분께 H펜션 바베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남 지역 모 대학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주 북구의회 기초의원 신분이었던 최씨는 화재 참사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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