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3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법률에 따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 군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제정된 법률 주요 내용에는 자살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자살 예방 전문 인력 등을 양성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살 시도자나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1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는 물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과 중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우울증 예방교실과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 정신건강 상담실을 매주 금요일 운영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초중고 31개교 대상,‘자살예방교실’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며,“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한 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5명이며, 이는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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