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일 "오늘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석진 교수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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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강 교수 성추행 관련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강 교수 파면 의견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학 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별도의 조사 및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본부 측은 "징계위원회가 강 교수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고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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