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경찰청 교통안전계 단속반장은 2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교통범칙금이 2배로 인상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인상되는 지역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한정 돼 있다”며 “그 구역에서만 범칙금, 과태료가 2배가 인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 오르는 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그러나 전항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ㆍ정차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등 다섯 가지 항목에서만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과 교통안전이 너무 밀접하다보니 이런 유언비어가 퍼진 것 같다. 우리 가정에 차 한 대씩은 다 있고 면허증도 다 있고 세수확보나 담뱃값 인상 여론이 형성되면서 범칙금도 인상된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이 세 가지를 2배 인상을 했었는데 사고나 사망사고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며 “그래서 교통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보기 위해 2배 인상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인상계획에 대해서도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당분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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