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120%)인 가구주 및 가구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경사로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환경에 대해 맞춤식 개조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상 선정은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시급성 등을 우선 고려해 전문가의 현장실사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단 가사육아 여성장애인 및 만 10세 미만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사회복지과(02-2147-27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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