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기성 기자]박태환 선수(26)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김 모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선수에 네비도 주사를 처치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선수는 지난달 20일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박 선수와 병원장, 박 선수를 T병원에 소개한 뷰티스타일리스트, 간호사 등 관련자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선수가 네비도를 투약한 김 원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압수물 등을 분석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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