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 검찰도 지난달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병장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당시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임 병장은 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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