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수도급수 조례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 가구에 지원되는 감면제도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감면신청을 하면 가구당 수도사용량 10㎥(10톤) 사용분에 대해 신청한 다음달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감면혜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2급 및 3급 중복장애 등 중증장애인에 한하며 해당자격이 상실된 경우 감면지원도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공공요금 분야에 다소나마 복지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상수도과 수도요금팀(031-310-6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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