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고성철 기자]의정부 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한정훈)는 전직 시의원이 수억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1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11억1천9백여만원을 지난 21일 선고 했다.
재판부는 전직 시의원 A씨가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남양주시의회 운영위원장겸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양주시 진접읍 00리 일대 B 모씨 토지주에게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내지 육가공장 골프연습장 인, 허가를 관련공무원에게 잘 부탁하여 처리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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