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호 등 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동이나 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의 공문서에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다가구주택·원룸 등의 거주자들은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수취가 어려워 배달 지연, 분실, 개인정보 누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파악 곤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상가나 업무용 건물 등은 동·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고객이나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따라 시는 다가구주택·원룸 등은 물론이고 교육연구시설, 대학, 병원,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群)에도 상세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의 관련 공부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는 동·층·호를 순서대로 표기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건물내에서도 위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우편물 등의 수령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건물내에서 위치 찾기가 쉬워져 응급상황 발생시 건물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1-228-3355)으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상제주소 부여제도를 알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에는 다가구주택·원룸 등 약 2만7000여개의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이 있으며, 시는 현재까지 2481개 건물, 5998개 호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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