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도 대형마트로 분류해 의무휴업 필요"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6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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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중소상인들, 정부에 건의 [광명=류만옥 기자]경기 광명시 중소상인들은 가구전문업체인 이케아도 전문점보다 대형마트로 분류해 의무휴업대상 업체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나섰다.

6일 시와 관계인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아 광명1호점은 지난해 7월25일 전문점으로 등록해 같은 해 12월18일 ktx광명역 인근에 오픈했다.

그러나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조명기구를 비롯해 양초, 화분류, 유아장난감, 거울, 액자, 시계 등 9500여 품목의 각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이케아 광명점은 각종 가정용품을 판매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종을 취급해 지역상권을 벗어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까지 광범위한 상권을 형성해 광명 중소상인들이 불경기에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광명시는 지난해 12월30일 이케아도 의무 휴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전문점 개설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문점 등록신고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수리하게 돼 있어 현행법으론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임의 분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광명시 한 관계자는 “KTX광명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케아의 입점을 받아들였지만 이케아 진출로 국내 가구업계뿐 아니라 생활용품 판매업소까지 타격을 받게 돼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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